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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잘못들어 왔나?"…후회 없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 꼭 확인

유희선 2020-03-04 00:00:00

월급이 잘못들어 왔나?…후회 없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 꼭 확인
▲(출처=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증서로 입사하기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자유의사를 최대한 승인하며 결정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따라서 알바생을 비롯해 프리랜서, 정직원까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가리지 않고 보장해준다. 그러나 사회 생활이 처음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의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고용주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한다. 그렇다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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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필히 명시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매달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은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급 외에 연장·휴일·연차·야간 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해 나타낸 것이 급여계가 된다. 더불어 각종 공제액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던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구조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임금구조는 통상 및 포괄임금제로 나뉜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간외 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과 별개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시 추가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업무 내용 및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급여 산정의 편의성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많이 택하고 있지만 각종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만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잦아지면서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를 본 경우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로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월급이 잘못들어 왔나?…후회 없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 꼭 확인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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