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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융자 서비스 사용할 경우 의료비 걱정 ‘안녕’

계은희 2020-03-04 00:00:00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융자 서비스  사용할 경우  의료비 걱정  ‘안녕’
▲(출처=픽사베이)

사람은 어쩔 때 마다 급전을 필요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이 있을 경우 대출까지 이용한 돈이 쓰이곤 한다.

그렇지만 소득이 적으면 최대로 모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다가 소득분위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치료, 수술비와 결혼 비용, 장례 비용, 노부모 요양 비용 등 여러가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융자 상품을 마련했다.

해당 융자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자.근로복지공단 융자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서비스다.

현재까지 25만명의 사람이 신청했으며 1조 3천억원 넘게 지급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가 이러한 규모로 소문난 사연은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15년까지 연 2.5%였으나 2019년 11월에는 연 1.5%가 됐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용자도 늘어나게 됐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사에 3개월 넘게 일하는 상태여야 한다.

참고로 월 평균 소득은 251만원 안팎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역시 근속 기간은 똑같지만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단,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여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에 등록된 사람은 해당 융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재외동포, 외국인도 지원할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같은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 천만원씩 쓸 수 있다.

이때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 같은 경우 200만원 이내, 결혼자금은 12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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