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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이번에 개편되는 근로기준법, 명절같은 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친다

유현경 2020-03-02 00:00:00

[2020정책] 이번에 개편되는 근로기준법, 명절같은 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친다
▲(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52시간 근로제'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의 오랜 근로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만들었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보게 되면 올 해부터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며 법정 공휴일도 민간기업에까지 서서히 늘려나간다.

더불어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의 기준이 바뀌면서 회사원들이 휴일을 잘 보낼 전망이다.가장 먼저 주 최대 52시간제는 시행하는 회사가 늘었다.

원래 회사 내 300명이 있어야 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직원 수가 299명 이내여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2021년 9월)부터는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국경일을 비롯해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휴일도 개편된다.

이제까지 국경일을 비롯한 국가 지정 휴일은 일반 회사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를 시작으로 바뀌는 법에 의하면 직원 수가 300명이 넘으면 법적인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를 참고하면 일요일은 빠진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올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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