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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숙지해야…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전입신고 하는 법까지'

김순용 2020-02-27 00:00:00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숙지해야…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전입신고 하는 법까지'
▲(출처=픽사베이)

요즈음 목돈을 들여야 하는 전세금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돈이 연관된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행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본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수하는 경과이 끝난 후부터 발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를 비롯해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임대본계약을 마무리 하기 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 체결날짜 확인'

확정일자는 임대차본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임대차 정식계약서 여백에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임대차 계약서를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전세권 설정

은 등기소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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