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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돈 모으고 싶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만기 지원내용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최혁진 2020-02-27 00:00:00

[2030필독]  돈 모으고 싶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만기 지원내용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출처=크라우드픽)

2019년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 명을 달하면서 화제가 됐다. 정확히 알아보면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장기간 근무를 돕기 위해 생겼다. 청년, 기업, 정부가 동시에 공제금을 모아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목돈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가질 수 있다. 년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특정 연령대만 받고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해본 적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방송통신대학교나 대학원은 포함이 안된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미가입으로 간주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얼마나 납입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종류는 지원 내용, 적립 구조가 다르다. 2년형은 노동자가 한달마다 12.5만 원을 총 24개월간 납입한다. 또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인 4백만 원을, 정부는 취업지원금 9백만 원을 총 2년 동안 적립한다. 그러므로 2년형이 만기되면 16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3년형 같은 경우 근로자가 한 달에 16.5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기업기여금은 600만 원, 정부지원금 1800만 원이 3년에 걸쳐 적립된다. 만약 3년형 만기 시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이자가 붙지 않았다. 두 상품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립금액이 다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해지를 하기도 한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가 부도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해지 혹은 취소 할 수 있다. 계약취소 같은 경우 가입한 지 1달 안에 해야한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하면 냈던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선발 취소가 원인이라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주는 기업기여금 같은 경우 해지하거나 취소했을 때 나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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