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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내가 찾자! '내용증명'…"거짓으로 작성하면 불리해"

김지온 2020-02-21 00:00:00

내 권리 내가 찾자!   '내용증명'…거짓으로 작성하면 불리해
▲(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도 불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시작됐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분쟁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내용증명’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은 무엇?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부여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바로 써먹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육하원칙으로'

내용증명의 형식은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 확인해볼 수 있다. 내용증명 형식은 계약해제통보부터 시작해 손해배상청구와 반품요청서, 이행독촉통보 등이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에 의한 내용을 써야한다. 더불어, 작성 양식으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작성 이유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부동산과 관련됨을 먼저 명시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원본 한장을 포함해 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각 1통씩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용증명 발신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작성하며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열어야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보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사소송 전문 홈페이지에 가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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