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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2020년 근로기준법, 대체휴일 및 선거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박준용 2020-02-21 00:00:00

개편된 2020년 근로기준법, 대체휴일 및 선거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확대 적용됐다(사진출처=ⓒ픽사베이)

이번 해에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바뀌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선에 들어갔다. 정부가 만들었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이번 년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관공서 공휴 제도도 민간기업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법정 유급휴일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회사원들이 피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되는 기업은?

우선,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늘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2020년부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시행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내년(2021년 9월)부터는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공서 휴일제도 변경에 주목

명절을 비롯해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휴일도 바뀔 예정이다. 2019년까지 국경일을 비롯한 국가 지정 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변경되는 법에 의하면 직원 수 300명 이상의 기업도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 기반한 것이다. 이 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바뀐 제도들은 올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마다 점점 적용받는 회사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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