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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반려견의 연결고리 '반려동물 등록제',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김지은 2020-02-21 00:00:00

나와 반려견의 연결고리 '반려동물 등록제',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내놓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9%, 과거에 길렀으나 현재 기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강아지가 81.3%(복수응답 결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매년 실종되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명절 연휴기간에만 해도 약 3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림을 받고, 유기되는 반려견들은 임시보호소에 20일간 보호되다가 안락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유기되지 않고 주인을 찾을 수 있게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견주라면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견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반려동물 등록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시/군/구청 또는 대행 업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마이크로칩에 정보를 담게 되고 이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유기된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아주고 유기 동물로 인한 전염병 및 각종 질병도 방지할 수 있어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의 문화를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현재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 어떻게 할까?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이 완료된 반려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와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전입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시술을 받게 된다. 이 마이크로칩은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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