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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

양윤정 2020-02-21 00:00:00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 집행 후 사실상 폐지 상태
국제 인권단체선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 분류

 

고유정 ‘무기징역’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다.(사진=ⒸGettyImagesBank)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으로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사건으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구형은 검찰 측에서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벌로 판사는 이를 참고해 형량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 가깝다. 이미 국제 인권단체인 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국내 마지막 사형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죄자가 종종 나왔지만 집행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016년 강원도 고성군의 한 군대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다. 민간 사건의 경우 2015년 대구에서 일어난 중년부부 살해사건의 가해자다. 2019년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은 1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 측의 항소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 속행된다.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은 반반이다. 2019년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51.7%, 반대가 45.7%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19세 이상 성인 5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반대 측은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한 수치다. 

한편,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중 가장 많은 사형집행을 한 곳은 중국이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2018년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중국에선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며 최소 수천 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까운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2019년에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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