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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왜 월급이 줄었지?"…입사 시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유현경 2020-02-20 00:00:00

[취업상식]   왜 월급이 줄었지?…입사 시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출처=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회사의 지시 및 관리 하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유상쌍무계약서'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프리랜서, 정직원까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사회 생활이 처음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요령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의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을 사용자(고용주)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한번쯤 '왜 월급이 이만큼 밖에 안들어왔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임금은 매달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의미하는데, 기본급 외 야간 및 연장, 휴일 등의 각종 수당과 식대, 상여금 등을 함께 계산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상 연봉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근로계약서를 똑똑하게 작성하기 위해선 임금구조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금구조는 통상 및 포괄임금제로 나뉜다.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 외 근무 수당이 기본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포괄 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법정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업무 내용 및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급여 계산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본 임금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약정된 급여만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잦아지면서 포괄임금제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있다.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도 살펴봐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차 및 유급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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