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변경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기존 8월 21일~9월 10일에서 9월 1일~9월 15일로 바뀐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2월 21일~3월 10일에서 3월 1일~3월 15일로 변경된다.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30일 그대로다. 또 이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글노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11월 30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해 90%만 지급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또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삭감된다. 또 연말정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세액만큼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이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12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지급액은 9월에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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