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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은 내 돈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 어때?

은유화 2020-01-29 00:00:00

깜빡 잊은 내 돈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 어때?
▲(출처=픽사베이)

어제 저녁을 무엇으로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은 힘써서 벌어 놓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곤 한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의 돈을 찾아주는 ‘휴면계좌통합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본인 명의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잊혀진 나의 재산을 발견해 되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필요하지 않은 금융계좌까지 한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에 휴면계좌 통합조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휴면계좌란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발행하지 않는 휴면예금 혹은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본인도 모르게 잊고 지낸 돈을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주목하자.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명의만 확인되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휴면계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비활동성 계좌는 타 계좌로 간편하게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까지 부여한다.

깜빡 잊은 내 돈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 어때?
▲(출처=픽사베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아낸 휴면계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인을 찾지 못한 휴면예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휴면예금 속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년이 경과되면 휴면계좌 속 남아있는 금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건너가 저소득층 복지로 추진되는 사업에 이용된다.

이어 2년이 경과했더라도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반환 청구한다면 5년 안에는 잠들어 있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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