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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앞두고 여권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김민희 2020-01-28 00:00:00

여행 앞두고 여권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출처=픽사베이)

출장을 해외로 가는 기회가 늘면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도 늘었다. 여권은 해외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들어가고 나갈때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부터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여행자 수표를 이용할 때 처럼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다.여권을 보면 국적을 비롯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서다. 그런 의미로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의 유무부터 체크하자.

여권을 만드는 경우 준비물과 함께 수수료가 필요하다. 여권을 발급할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여권사진과 신청서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만약 25~37살인 남자 중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군 면제자라면 주민등록 초본, 병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의 정보들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여권이 다 되면 재발급받아야 한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여권을 갖고 가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의 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만과 중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등이다. 여권을 재발급하는 이유로 수록정보가 변경됐거나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있다. 사유마다 준비물도 달라지니까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좋다. 여권을 다시 만드는 곳은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 신규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48면은 5만 5천원이며 24면은 5만원이다. 한편 아직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면 2만 5천원이 부과된다.

공항까지 나왔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국하는 날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혹시 본인 확인이 되지 않고 신원조사가 불가능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다. 발급받는 장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빼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행정 기관의 실수가 있었거나 여권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해외로 급하게 나가야 할 때 여권을 급하게 만들 수 있다. 긴급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비행기표, 증빙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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