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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 아니어도 초음파 적용된다고?..2020 건강보험 개정 총정리

조요셉 2020-01-28 00:00:00

4대중증 아니어도 초음파 적용된다고?..2020 건강보험 개정 총정리
▲(출처=픽사베이)

이번 해에는 자궁과 같은 부인과 질환과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 검사의 정확도가 높았으나 가격이 비싸서 4대 중증 질환자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중증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병이다.

우리 몸의 초음파 항목은 2년 전 부터 폭넓게 변하고 있다.

난소와 같은 여성생식기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되고 흉부와 심장같은 경우 올 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상복부는 2018년 4월부터 가능했고 비뇨기와 하복부는 2019년 2월부터 가능했고 응급환자, 중환자는 2019년 7월부터 가능했고 남성생식기의 경우 2019년 9월에 건강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더 구체적인 사항과 의료비에 대한 것들은 의료계 협의를 거친 다음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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