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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편되는 2020년 '치매국가책임제', 왜 시행할까?

김민희 2020-01-22 00:00:00

[보건복지부] 개편되는 2020년 '치매국가책임제', 왜 시행할까?
▲(출처=픽사베이)

20년도가 되면서 치매 환자, 식구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더욱 강화된다.

치매국가책임제 개편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가진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운영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치매단기쉼터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완화하면서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원래는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3시간이었으나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됐으며,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로 인해 지원금도 지급한다.

치매 환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 후견인이 사용하는 돈과 양성교육비를 받게된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서 후견인 희망자 선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광역지원단의 운영비 역시 지급한다.

국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개편하려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상승, 치매전문병동 증가, 지원금을 지급해서 치매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작년에는 치매전문병동을 갖고있는 병원은 약 55곳이었지만 2020년이 되면서 다섯 곳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증설되면서 치매전문병동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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