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다. 황금빛을 띠고 있는 이 건물은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로 한쪽은 관광호텔, 다른 한쪽은 레지던스호텔로 구성돼 있다. 현재 관광호텔만이 정상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오래 전 공사가 중단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다.
송도 한복판 입지의 호텔이 반쪽 영업만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인천도시공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민간사업자의 레지던스호텔 사업권을 뺏으려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공감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약 480억원이라는 비용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인근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각각 구성된 E-4호텔 부지와 건물을 지난 2008년 11월 매입했다.
매입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지만 E-4호텔을 살리기 위해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방식으로 2013년 3월 ㈜미래금과 ‘관광호텔 임대(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미래금이 2014년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전에 E-4호텔을 준공하면, 최장 10년간 관광호텔을 임·전대한 후 우선매수권을 갖고 레지던스호텔은 178억42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협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후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하다가 ㈜미래금이 인천도시공사 요청에 따라 레지던스호텔의 2개 층을 줄이고, 관광호텔 1개 층을 증축하게 된다. 당시 ㈜미래금은 레지던스호텔 매입을 위해 계약금까지 냈지만 2개 층을 포기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관광호텔 증축 요청을 들어줬다. 결국 2014년 6월 30일 관광호텔은 레지던스호텔보다 먼저 준공됐다.
이때부터 인천도시공사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시작된다. 레지던스호텔 2개 층 포기 및 관광호텔 증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미래금을 위해 당시 유동수 상임감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인천도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비 약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인천도시공사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진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7월 18일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에 관광호텔 증축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6일 ‘관광호텔의 면적 증가는 오로지 ㈜미래금 등의 책임이므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확약서까지 ㈜미래금에 보낸다.
당시 ㈜미래금은 여러 가지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인천도시공사는 더욱 압박을 가한다. ㈜미래금 대표에게 관광호텔 책임전대차 확약 담보금 해결을 위해 설정한 호텔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 이를 빌미로 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 및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미래금 측에 매우 불리한 계약서였으나 근저당권 실행 시 부도가 불가피한만큼 ㈜미래금은 서명하게 된다. 하지만 서명 이후 더 큰 후폭풍을 맡게 되는데 인천도시공사는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미래금이 건축주 명의를 잃도록 했다.
㈜미래금은 당초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에 이행하기 어려운 특약사항이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미래금이 레지던스호텔을 신탁개발해 개발이익금을 인천도시공사에 적립하고, 이를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금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포함됐던 것.
㈜미래금 관계자는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구성돼 있고, 두 호텔은 하나의 토지다. 토지주와 건축주가 인천도시공사로 돼 있어 신탁이 불가능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신탁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신탁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잔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신탁개발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계약이 해지되고 나니 그제야 공동건축주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갑질 행위는 인천도시공사가 레지던스호텔 사업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인천도시공사 내부제보자인 A씨는 2015년 인천도시공사의 사장이 ㈜미래금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의 자료를 인천시 감사관실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감사를 빌미로 소송을 걸어 ㈜미래금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당시 인천시장 측근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앉았는데, 레지던스호텔 사업권을 탐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금은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갑질에 대해 억울하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특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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