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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시,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사업' 계획 밝혀

홍은기 2020-01-20 00:00:00

 

경기수원시,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사업' 계획 밝혀

수원시에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트리트 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신청을내일1월 14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의 이번 조기폐차 사업비는 약 80억원이며,대략 5,000대 가량의 차량을신청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수원시 관계자는“책정된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에서 안내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다음 5가지 조건에 충족시켜야 한다. 1.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LPG저공해엔진개조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현 차량소유주의 주소지가 해당지역내 또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 관능검사부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차량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성능,외관,주행상 이상이 없고 조기폐차지정사업자 폐차장에 입고시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지난 2019년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2020년 조기폐차 사업이 시작되며 상한액이300만원까지 상향됐다. 다만, 신차구매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70%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위와 같은 지자체의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한 OK폐차를 통해 조기폐차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OK폐차는 폐차업체 최초로 한경비즈니스와 G밸리뉴스가 선정한 2020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달성한 업체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OK폐차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 및 절차, 무료견인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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