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나라정책]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홈텍스에서 계산 가능

김지온 2020-01-13 00:00:00

[나라정책]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홈텍스에서 계산 가능
▲(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뜻은 현재 근로자지만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한편 자녀장려금 지원 시 빈곤한 집안의 양육부담을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변경된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근로장려금 지원 시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한 가족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단독 가구같은 경우 1년동안 버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 혹은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18세 아래의 아이가 있을 때 돈을 주는 제도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부터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다 모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나라정책]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홈텍스에서 계산 가능
▲(출처=픽사베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독가구의 지급 금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라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금액이 변경되기도 한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수익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해당 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100%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지급하며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