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은유화 2020-01-12 00:00:00

[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면세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입국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 같은 경우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