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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올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찾아보자… 만기 지원내용 및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권나예 2020-01-11 00:00:00

[정부지원]  올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찾아보자…  만기 지원내용 및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의도했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오랜 근속을 장려하는 것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동시에 공제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성과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한 사람은 목돈이 생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가질 수 있다.

년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는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청년내일체움공제 같은 경우 특정 연령대만 받고 있다.

만 15세부터 34세여야 하며 군필자라면 복무 기간을 쳐주면서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2개월 아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은 속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가입 기간으로 치지 않는다.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직을 하는 상황이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취소 및 해지가 가능하다.

우선 계약취소는 1달 이내 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재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냈던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정부에서 준 돈은 해지한 시기에 따라 갈린다.

만약 선발 취소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유지금인 기업기여금은 취소나 해지했을 때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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