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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궁금하면 중위소득 확인 필수

정호연 2020-01-10 00:00:00

[2020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궁금하면 중위소득 확인 필수

▲(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복지혜택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뀔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지한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열두 곳의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정하고 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정해야 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꼭 같이 봐야한다.

중위소득 바뀐 점 알아보자

다음 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4만 9174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94%가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우선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것인데 약 4만원이 올랐다. 한편 의료급여는 거의 동일한데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지급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원래 44%였는데 45%로 오르면서 본인 집의 수선 비용의 한도 또한 21%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고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 능력도 있는데 소득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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