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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 OK"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유혜영 2020-01-09 00:00:00

[노후설계]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 OK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 시 매달 나왔던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게 됨은 물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철저한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중 노후 대비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사이트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액 조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노후 대책의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향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 따라서 65세까지 연장으로 국민연금을 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어디서?

그간 성실히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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