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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뀌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든 것 알아보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변경

유민아 2020-01-09 00:00:00

[정부지원]  바뀌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든 것 알아보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변경
▲(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원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생계 유지에서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 양육 비용을 경감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가구원들이 가진 돈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인 경우 1년동안 버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가 버는 돈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의미는 총 소득이 4천만원 아래면서 18세보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려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다 합친 재산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정부지원]  바뀌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든 것 알아보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변경
▲(출처=픽사베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 줄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액수는 가구원마다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 액수는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주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달라진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까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써서 대충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100%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준다. 나머지는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소득 변동을 정산해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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