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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임대차보호

채지혁 2020-01-09 00:00:0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임대차보호
▲(출처=픽사베이)

집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본계약 속 임대인에 비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거주지인수의 모든 경과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설정 등이 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이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없이도 임의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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