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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 물건 구입하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유민아 2020-01-08 00:00:00

[공항이용tip]  면세 물건 구입하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공항이용tip]  면세 물건 구입하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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