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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돈 모으고 싶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만기 지원내용부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김선호 2020-01-07 00:00:00

[정부정책]  돈 모으고 싶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만기 지원내용부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까지
▲(출처=크라우드픽)

2019년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계획했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화제가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생겼다.

청년, 기업, 정부가 동시에 돈을 모아서 2~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성과보상금을 준다.

근로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회사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두 가지는 차이가 크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 15세~34세 이내여야 하고 군필자같은 경우 복무 기간을 쳐주면서 만 39세까지 늘어난다.

또한 정규직 전환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종 졸업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어쩔 수 없이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직을 해야하거나 회사의 부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원 사업은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우선 취소는 1달 이내 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취소 시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한 경우 낸 금액은 전부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만약 선발 취소 때문에 해지됐다면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유지금인 기업기여금은 해지하거나 취소했을 때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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