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정부정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지원받는 항목까지

유희선 2020-01-06 00:00:00

[정부정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지원받는 항목까지
▲(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및 12곳의 부처 78가지 정도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복지의 대상을 발표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다음 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4749174원이다.

이는 2019년의 4613, 536원에 비해 2.94%가 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가 바뀌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인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뺀 다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존에는 44%였지만 약 1% 상승해 자가기구에 대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인상할 예정이다.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을 보고 결정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버는 돈이 많지 않아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신청하고 싶으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