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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금 보호하기…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

유혜영 2020-01-05 00:00:00

소중한 전세금 보호하기…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
▲(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호를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권한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집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거주지을 인도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 임대정식계약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둬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정식계약 기한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소중한 전세금 보호하기…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
▲(출처=픽사베이)

전세권 설정, '비용 발생해'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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