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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변경된 내용 언제부터 적용되나

백영아 2020-01-04 00:00:00

[나라정책]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변경된 내용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처=크라우드픽)

해가 지나면 달라지는 지원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사람의 생존에서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근로장려금 의미는 현재 근로자지만 버는 돈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원 시 빈곤 가구의 양육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아래여야 한다.

또 배우자와 가족들 등 부양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같은 경우 1년 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 혹은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있는 맞벌이가구 및 홑벌이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4천만원 미만으로 벌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이 돼서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건물과 토지, 예금, 자동차를 포함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보다 적어야 한다.
[나라정책]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A to Z 파헤쳐보자…  변경된 내용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처=픽사베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의 지급 액수는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입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한다.

잔여 금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소득 변동을 정산해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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