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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식] 면세 쇼핑, '이것'만은 알고가자…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정지연 2020-01-04 00:00:00

[해외여행상식]  면세 쇼핑,  '이것'만은 알고가자…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술담배와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성실신고자 되는 법

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자 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내야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60%의 금액이 요구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외국에서 면세한도 얼마까지 받을까?

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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