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의료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증명?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홍은기 2020-01-02 00:00:00

의료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증명?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손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현행법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지우고 있어 더 불리하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료사고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며, 의료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또한 한정되어 있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의무기록지를 병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과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의무기록은 외래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등 20여개에 달하며,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했다면 병원으로부터 추가 진료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병원에 서류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서류를 확보했다면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유리하다. 환자가 생존한 경우라면 사고경위서 작성에 무리가 없지만,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목격자나 주변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소송 절차가 매우 복잡한 데다 작은 실수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즉시 의학지식이나 의료사고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환자가 유가족이 생각하기에 의료사고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률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또한 수술이나 의료 처치 시 발생한 과실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의료진이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전 국회 비서관)는 "의료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절차를 잘 모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최대한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