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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물건사기,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백영아 2019-12-31 00:00:00

[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물건사기,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달라서 사전 조사는 필수다.다른 나라로 떠날 때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쇼핑을 하다가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들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한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 혜택이 있다.

한도 초과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초과물품 항목 여부에 있음을 적고 세관구역에서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금액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액의 60%가 부과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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