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호를 위해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과정이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임대정식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숙지해야 한다. 제기한 안에 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체크해둬야 한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시 임대차 정식계약서를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등기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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