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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신청자격 미숙지해야 신청자격요건 X 지급일

권나예 2019-12-29 00:00:00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신청자격 미숙지해야  신청자격요건 X 지급일
▲(출처=픽사베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든 사회생활을 소화그러나 버는 금액이 적은 편이라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식의식의 이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뜻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아울러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빠른 날짜에 있었으나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접수하고 있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지급하는 액수는 150만 원이 최대고, 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정도고, 이어 맞벌이는 지급하는 액수는 3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먼저 ARS 전화 신청방법은 전화를 걸고 근로·자녀장려금 2번, 신청 1번, 근로자녀금의 인증번호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페이지로 하려면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 절차라던지 기한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각종 신청서나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심사할 때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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