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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알고 싶으면 중위소득 확인 필수…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계은희 2019-12-29 00:00:00

[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알고 싶으면  중위소득 확인 필수…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복지 혜택에서 같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바뀌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요소를 심의해서 공지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고 12곳의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정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

중위소득 바뀐 점 알아보자

2020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일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그 전 해의 461만 3536원 대비 약 2.94%가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올랐다. 우선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인데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올랐다. 의료급여를 보면 기존과 같은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빼고 전액을 준다. 주거급여를 보면 기존 44%의 수치에서 45%로 상승하며 본인 집의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정도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받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으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통해서 정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으나 소득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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