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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꿈꾸는 청년위해 준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는 취업취약계층?

정호연 2019-12-28 00:00:00

취직 꿈꾸는 청년위해 준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는 취업취약계층?
▲(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정부가 내년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취직 꿈꾸는 청년위해 준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는 취업취약계층?
▲(출처=픽사베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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