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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장송혁 2019-12-27 00:00:00

[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에 가곤 한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다른 나라로 떠날 때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는 예외로 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1.5리터까지,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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