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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은?

하우영 2019-12-26 00:00:00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은?
▲(출처=픽사베이)

직장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은퇴 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가 '국민연금'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의 개념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생계비 지원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액 조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가능하다. 단, 회사에 다닐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는다. 따라서 65세에 달할때 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생활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씩 줄어든 연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령을 연기할 경우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재취업자들은 연기 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간단히 조회하는 법

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사이트 상단 가운데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연금급여 청구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예상 국민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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