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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뜻 궁금하면 중위소득 먼저 봐야해…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김제연 2019-12-24 00:00:00

[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뜻 궁금하면  중위소득 먼저 봐야해…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것들을 정해야 될 때 꼭 필요하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지한 중간 정도의 국민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12개 부처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에 복지의 대상을 지정할 때 소득의 중간값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중위소득 기존보다 올라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로 봤을 때 4749, 174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461만 3536원 대비 2.94%가 오른 것이다. 이에 2020년이 되면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올랐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하는데 약 4만원이 올랐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은데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빼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존에는 44%였지만 45%로 변경됐고 본인 집의 주택 수선비용 한도 역시 21%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리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보고 결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는데 버는 돈이 적어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 혜택 상대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주지로 인정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못가는 상황이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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