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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입한 '스마트폰' 잃어버렸다면?…"지나치면 후회할 껄"

김호영 2019-12-24 00:00:00

최근 구입한 '스마트폰'   잃어버렸다면?…지나치면 후회할 껄
▲(출처=픽사베이)

국내 시장의 삼성 갤럭시를 비롯해 LG와 애플 회사의 아이폰 등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1년동안 분실되는 스마트폰이 100만 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특히 휴대폰 분실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손실은 약 5,650억 원에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유실한 스마트폰을 다시 찾을 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새 스마트폰으로 재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초기 대응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휴대폰 분실 신고와 휴대폰 분실 확인증 발급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잃어버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 신고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과 인터넷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각 이동통신사 마다 분실 신고와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확인증이 필요하다. 분실 확인증은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자의 개인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로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휴대폰을 택시에서 분실했다면? '결제 방식에 따라 대처 달라'

택시에서도 분실된 핸드폰이 자주 발견되곤한다.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린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을 때는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하다. 또,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한 경우 T-Money 홈페이지 및 센터를 통해 택시 차량번호 혹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결제 했을 경우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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