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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방법 총정리

박희연 2019-12-24 00:00:00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사 충동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가슴 속 사표를 던진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들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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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면 된다.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도 ▲근로조건 하향 ▲성추행 ▲임금 체불 ▲사업장의 폐산 등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권고사직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 등의 불가피한 퇴사 사유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는지 확인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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