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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 혜택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박준수 2019-12-24 00:00:00

[해외여행꿀팁]  면세 혜택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술담배와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한다.

성실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자 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체크하고 세관구역에 갈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래 한도를 넘는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초과한 돈에서 4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60%가 부과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검찰고발, 통고처분 등을 받는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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