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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내 권리 내가 찾자!…"효력은 어디까지?"

정호연 2019-12-23 00:00:00

[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내 권리 내가 찾자!…효력은 어디까지?
▲(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집 계약에 대한 갈등 중 전세보증금을 두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시작됐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분쟁 해결 위한 '내용증명'은 무엇?

'내용증명'은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에 타당한 행위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인이 작성한 글에 의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내 권리 내가 찾자!…효력은 어디까지?
▲(출처=픽사베이)

내용증명 보내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 주목해보자.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부동산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부동사소송 전문 사이트에 접속해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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