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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돌아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해…노후경유차 기준 알아보니

배동건 2019-12-23 00:00:00

[정부지원] 돌아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해…노후경유차 기준 알아보니
▲(출처=픽사베이)

요즘들어 자가용을 끄는 사람이 늘어나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다.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 쌓인 정도가 안좋아지면서 정부에서 환경 정책을 세웠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노후경유차를 보면 배출가스 5등급을 넘어야 한다. 5등급 이상 차는 259만대 정도 있고 경유차량같은 경우 266만대 정도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경유차량이라고 한 만큼 노후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후경유차 어떻게 처리할까?

정부는 미세먼지와 연관된 노후경유차를 잘 처리하게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고 폐차한 다음 새 차를 샀을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능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 2년 넘게 등록돼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나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여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차를 폐차하려면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는법

2019년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이미 완료됐다. 하지만 2020년의 조기폐차는 미리 신청해둘 수 있다. 날짜는 매번 차이가 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보통 2월의 마지막 쯤 공지를 올리고 시작한다. 게시되는 곳은 시청 홈페이지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하고 싶으면 시청 사이트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일 체크하기 번거롭다면 예약접수를 추천한다. 예약접수 같은 경우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정해진 공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이는 예약접수가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내서 접수를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를 처리할 때 가져가야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두 사람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자동차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사본 및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사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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