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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김순용 2019-12-22 00:00:00

[정부정책]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출처=픽사베이)

매년 중국발 미세먼지로 호흡을 위협하고 있다.

요 근래 초미세먼지의 기록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환경 정책을 세웠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오래된 차를 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기준 노후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을 넘어야 한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현재 약 259만대 있고 그 중 경유차량은 98% 정도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언급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중 29%는 경유차량이어서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떼놓을 수 없다.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제도를 지원중이다.

노후경유차를 처리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폐차 후 다른 차를 구매했을 때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 대상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 2년 넘게 등록돼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거쳐서 판정으로 적합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결정하기 전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올 겨울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다음 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는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조기폐차가 시작되면 조기폐차 지원자가 몰릴 전망이다.

보통 접수가 확인될 때 까지 약 4주가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를 처리하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2월 중순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해야 하면 시청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매일 들어가지 못하면 예약접수 하는 것이 좋다.

조기폐차 예약접수는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정한 사업장에서 받는데 공식은 아니다.

이는 예약접수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미리 보내서 폐차장에서 더 빨리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를 처리할 때 가져가야할 서류는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다.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자 두 사람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와야 한다.

또한 법인자동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사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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