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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TIP] 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 '참 쉽죠?'

하우영 2019-12-22 00:00:00

[주식TIP]   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 '참 쉽죠?'
▲(출처=픽사베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바라며 주식에 도전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사람들이 흔히 도전하는 투자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을 시작하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회사 계좌 개설하기

증권가에는 다양한 증권회사가 운영중이다. 그런 이유로 주식수수료와 신용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한 뒤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들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주식계좌 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를 하기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개인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해외증권 상품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TIP]   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 '참 쉽죠?'
▲(출처=픽사베이)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개설하는 방법

요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어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진행 후에 새롭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인터넷뱅킹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먼저, 해당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순서가 완료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거쳐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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