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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IP]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하기 전 어떻게 바뀐지 확인해야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하우영 2019-12-21 00:00:00

[경제TIP]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하기 전  어떻게 바뀐지 확인해야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출처=픽사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 잘 이용하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모자랄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경우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는 법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작년에 정산한 돈으로 미리 채운 각 항목들을 수정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하는 지 알 수 있으며 도표를 참고해볼수도 있다.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조회 가능하고 공제 항목별 질의응답을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연말정산 변경 내역

국세청은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7천만원 이하로 버는 근로자가 미술관 티켓을 신용카드 결제 시 30%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도서공연비를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대신 이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기존에서 천만원 내려갔고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같은 경우 10년이 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휴우증이 있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추가됐다.

연말정산 위한 카드 사용법은?

연말정산 공제에 좋은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자란 만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750만원은 넘게 써야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은 공제되는 것이 소득이라는 점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은 아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연봉 이외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한 해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대충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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