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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법 소개…"이것만은 기억하자!"

고이랑 2019-12-21 00:00:00

[생활정보]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법 소개…이것만은 기억하자!
▲(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분실하는 사람도 많다. 핸드폰을 분실하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애플 아이폰XS, LG V50 등의 핸드폰들은 제품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가격의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응을 잘하게 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자.

잃어버린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먼저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를 하려면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도 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분실 확인증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분실한 휴대폰 찾기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반적인 공간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탈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를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잊어 버렸다면 탑승했던 버스의 차고지로 연락해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탑승했던 버스가 운행중일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직접 연락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택시요금을 낸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영수증으로 택시기사의 연락처 등 택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을 티머니로 지불했다면 티머니 센터에 연락하면 탑승 택시의 운전자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결제로 인해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연락해서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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