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해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정부가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 및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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