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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홍은기 2019-12-20 00:00:00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안은 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였고,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몇 건이나 될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 달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8,01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망자만 323명이며 부상자 수는 무려 26,463명에 육박한다. 즉, 하루에 약 58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863여명의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1년이 아니며 한 달도 아니다. 단 하루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수백 건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863여명의 사람들.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부분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급 받은 보상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사진 설명 :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일생에 처음 교통사고를 겪게 된 피해자와 달리, 보험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기업이다. 애초에 무지한 피해자가 전문가 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를 예로 보자. 보험회사의 약관상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된다. 많은 유가족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위자료만을 지급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까.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인 채의준 변호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시 인정되는 통상적인 위자료는 1억 원이고, 음주·뺑소니 등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최대 4배까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는 금액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낮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채의준 변호사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부터 소송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소송을 통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온전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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